교도작업운영지침 제73조 (식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업통근자의 식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체의 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부기업통근자는 일반근로자와 분리된 일정한 장소에서 질서 있게 식사, 휴식, 세면 등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