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0조 (기술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기술지도) 위탁업자는 해당 소장이 승인하는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재료, 제품의 보관 및 반출관리와 기술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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