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1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장 관할 팀장은 소관 작업장을 주 1회 이상 순회하며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작업장 위해요소 발굴 등 작업 중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작업담당자는 신규 작업 개시 및 기계류 도입ㆍ교체 시에는 기계류의 작동 이상 유무 등 위험 요인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기계ㆍ기구류 및 전기 시설, 난방기구 등의 이상 유무를,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전원 차단 및 난방기구 등의 소화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점검을 통해 발굴한 유해ㆍ위험 요인이 시설의 관리와 작업자 등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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