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6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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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 통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 (선정취소)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 통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지침 제75조를 위반한 경우
2.제85조 규정에 따른 취업 동의를 철회한 경우
3.그 밖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작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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