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8조 (위탁작업 변경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작업 시행 중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1일생산량, 제품생산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탁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 및 제43조의 위탁작업 신규 승인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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