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3조 (작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일과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개방지역작업장 기업체는 수형자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장 정리, 제품 운반 등으로 작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같은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제12조 제3항 및 제27조 제5항과 같이 작업일과표와 작업사항을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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