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6조 (생산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교도소는 생산능력, 수요교도소의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생산계획에는 생산공급 가능량, 수요교도소의 예정 수요량, 제129조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가격조정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생산계획을 참작하여 다음 회계연도 지정품목 종합생산계획을 확정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생산교도소 및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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