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6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에는 책임자 1인을 두되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내원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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