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조 (주문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주문접수) 수요자로부터 물품의 생산ㆍ제작ㆍ조제ㆍ가공ㆍ수선(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공사의 완성이나 노무의 제공에 관한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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