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8조 (유독물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 (유독물질의 표시) 유독물질 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유독물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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