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76조 (선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 (선정취소) 소장은 외부기업통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또는 지침 제75조를 위반하는 경우
2.제61조 규정에 따른 취업 동의를 철회한 경우
3.그 밖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작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