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4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작업장담당자는 제2항의 제안서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
④직업훈련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제안이 실현가능하고 참신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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