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8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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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는 사항
2.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사항
3.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교도작업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상관으로부터의 수명업무이거나 계획업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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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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