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9조 (재계약 보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작업을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종료 연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3년이 되는 해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재계약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9년이 되는 해에는 제4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