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8조 (자체구매품목의 지정과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품질향상, 규격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적기에 염가의 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생산능력, 기술수준,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과 이를 생산하는 교정시설(이하 "생산교도소"라 한다)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품질향상, 규격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적기에 염가의 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생산능력, 기술수준,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과 이를 생산하는 교정시설(이하 "생산교도소"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소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지정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품목으로 지정 또는 해지한 때에는 생산교도소와 지정품목을 구매ㆍ사용하는 교정시설(이하 "수요교도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