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7조 (공임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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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임 책정은 수량과정별로 계약을 체결하되, 수량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시간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임 책정은 수량과정별로 계약을 체결하되, 수량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시간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공임은 사회 임금 상승률 등을 참작하고 동일 또는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적정한 형평을 유지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위탁업자의 재료공급 지연 등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44조의 계약상 취업인원의 하한 인원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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