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6조 (작업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작업지시) 직업훈련과장은 생산계획서를 작업담당자에게 교부하고 작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담당자는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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