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1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서 실적보고는 재계약 승인신청일 전월까지 실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생산총액과 1일 1인당 생산실적이 계획대비 60% 이하인 종목은 계약 쌍방대표자의 소명서를 작성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종목도 작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작업부진 등 사유로 3회 이상 소명서를 제출한 종목은 재계약 승인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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