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67조 (전시관의 신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 (전시관의 신설 등) 전시관을 신설,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관을 신설,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수지계산서와 운영계획 및 예산, 기타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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