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출된 제안의 심의ㆍ의결 및 실시ㆍ평가를 위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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