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5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 (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2.낙찰자가 없는 경우
3.취업연계형교도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다만, 출소자의 취업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정책적 이유로 해당 기업체의 교도작업 참여를 허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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