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조 (작업의 부과 및 작업성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수용자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장려금 계산비율 및 시간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부과하되 개인별 일ㆍ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신체장애인의 개인별 책임생산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취업자의 2분의 1까지 감량 부과할 수 있다.
③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취업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업일과표를 작성하고 매월 말 이를 일괄하여 직업훈련과장 또는 수용기록과장(이하 "직업훈련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ㆍ출소 등으로 작업장이 변경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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