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9조 (업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 (업종의 제한) 소장은 작업내용의 안정성, 직업훈련과의 연계, 산업기술 습득,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지역작업장에 유치할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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