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3조의2 (안전보건표지 등 부착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의2 (안전보건표지 등 부착 및 교육) 소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또는 게시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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