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제103조의20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3조의20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