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2.「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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