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20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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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2.「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03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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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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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