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의2조 (자치분권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사전협의사무지방자치단체신설ㆍ변경ㆍ폐지지방자치단체나제15의2조행정ㆍ재정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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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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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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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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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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