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의2조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양식장도양식업권원부편철장별지양식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양식업권공유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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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양식업권등록부
2.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신탁등록부
②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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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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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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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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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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