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의2조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임시양식업권원부종류제132의2조양식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양식장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8조 · 등록회복의 신청권제129조 · 등록회복의 대위신청제130조 ·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제131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제132조 ·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32의2조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133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제134조 ·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제136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제137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