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7 (증언실의 동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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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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