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의2조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전자정부법청구서장애보상금복무기관사망보상금별지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삭제 <2010.8.13>
2.삭제 <2010.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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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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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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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