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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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제7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