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1.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2.제7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제87조, 제88조, 제95조, 제96조 및 제108조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무
4.제117조에 따른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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