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4조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승선근무예비역지방병무청장별지관할복무기록표해운업체등명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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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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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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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