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7, 2025.9.1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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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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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의2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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