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4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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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7, 2025.9.19>
②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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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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