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2의4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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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7>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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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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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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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