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경험한 직책
나.군사교육
다.군사적 전문기능
라.진급기록
2.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근무평정기록
다.군사교육성적
라.상벌사항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품격
나.신체조건
다.연령
라.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선발인원
2.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제출서류
4.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선발예정일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5>
1.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지원서
나.군경력증명서
다.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지원서
나.군경력증명서
다.최종학력증명서
라.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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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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