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3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전자정부법군사교육소집지원서대상자선발예정일주민등록표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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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경험한 직책
나.군사교육
다.군사적 전문기능
라.진급기록
2.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근무평정기록
다.군사교육성적
라.상벌사항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품격
나.신체조건
다.연령
라.군 외의 학력 및 경력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선발인원
2.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제출서류
4.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선발예정일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지원서
나.군경력증명서
2.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지원서
나.최종학력증명서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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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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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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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