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7조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진급발령무죄로제77의7조취소ㆍ경감된진급대상자진급발령일진급발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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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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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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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