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7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 또는 영 제115조의3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 또는 영 제115조의3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5.9.15>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개정 2025.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