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3의2조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시행규칙장애인별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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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11.29, 202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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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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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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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