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8의2조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상근예비역참모총장복무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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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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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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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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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