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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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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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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