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기술지도계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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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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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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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4 · 기술지도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 | | | | |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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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5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 | | | |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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