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6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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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통과하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비상구 등 관통 부위에 대해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3. 방사선 방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권한 없는 자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4. 방사화의 우려가 높은 지점에는 시편측정 등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통과하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비상구 등 관통 부위에 대해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3. 방사선 방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권한 없는 자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4. 방사화의 우려가 높은 지점에는 시편측정 등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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