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4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 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공정을 최적화해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서 방사성폐기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 오염확대방지 및 차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서 사용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제한치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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