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8 (해체안전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1. 종사자 및 외부 주민이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로 인하여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고려할 것2. 제1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및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적 특성, 계획된 해체작업, 해체 중 발생 가능한 사건 및 사고, 해체 후 잔류방사능 목표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