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의2 (신고서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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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전산입력 내용의 오류ㆍ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이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전산입력 내용의 오류ㆍ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이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담당과장, 법인세담당과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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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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