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2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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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료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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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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