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의5 (과태료 양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양정 및 감경ㆍ가중에 대한 계산 방법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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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 해외부동산 처분 처리제29조 · 과태료 부과 계획 수립제29조의2 ·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제29조의3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세적정비제29조의4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파생 및 과태료 부과 등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29조의5 · 과태료 양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6 ·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제29조의7 · 해외현지기업 과태료 면제 및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0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수집관리제31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제출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32조 ·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