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의3 (수사지휘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1.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2.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⑥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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