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3조의2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 하는 때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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