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2조의2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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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2.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발 대상 사건의 통고처분 사전 승인 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3.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요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요원 교체 여부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2.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발 대상 사건의 통고처분 사전 승인 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3.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요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요원 교체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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