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5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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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ㆍ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ㆍ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제2항(제309조의11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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